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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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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3 19:31

궁금합니다.

조회 수 292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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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성우
성별
생년월일 85-04-11
연락처 010-7936-3630
직업 및 소득 월150만원
사고일시 10.06.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10주
오른쪽 어깨뼈 골절 고정수술
현재8주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 가해자 과실 -중앙선침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상담을 받으려고 몇자 적어 봅니다.

2010년 6월28일 밤 회사 회식이 끝나고 회사동료가 자동차로 집에 데려다 주던중

사거리에 신호대기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대편 차선에서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저희 차량 오른쪽 으로 반대편 차선 차량이

사고를 내어 차량은 오른쪽 옆면이 거의 날라가고 합승해 있던 회사동료 4인중 3인은 전치 2주판정으로

상태편 차량 자동차 보험으로 합의가 끝난 상태고, 저는 어깨뼈가 부러져 전치10주 (추가진단가능)의
 
판정을 받아서 지금 병원에 8주째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 한것은 첫번째로 이 교통사고로 보험회사에서 받을수 있는 최대금액과(저는 1500만원생각 중이며.

현재 8주차 입원중이지만 9월1일부터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두번째로 10대중과실에 전치 6주를 입은 저에제 가해자 측에서 왜 형사 합의가 왜 아직 들어 오지 않는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실은 사고이후 경황이 없어서 저의 전치 10주의 대한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을 한지가 

지금으로 부터 2주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귀사께서 제가 생각하는 최대금액을 넘게 합의를 봐주실수 있으시다면 의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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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8.23 19:58

    섣 부른 조기합의를 생각 하시는듯 합니다.

    손해배상금액이 예상 되려면 확정된 손해액이 발생 되어야 합니다.



    1.입원기간에 따른 휴업손해와

    2.부상부위에 따른 후유장해 평가(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평가 받아야 함)
    에 대한 부분이 상실수익액으로 평가되어 져야 하는데 사고 발생시점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판단 하기란 의사라도 어려움이 따른 것입니다.

    3.수술로 인한 성형등의 범위도 본 사건에 영향을 미칠 듯 하니 이 부분도 간과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섣부른 합의는 나중에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를 평가 할 수

    있는 시점에 합의를 하셔도 현재 본인이 생각하는 손해배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합의시점에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본인이 내방 상담 하시어 소송실익 혹은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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