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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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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차돌 |
성별 | |
생년월일 | 1978-01-01 |
연락처 | 011-431-0431 |
직업 및 소득 | 2,900 만원 |
사고일시 | 2010년 8월 12일 오전 8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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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0만원(통원치료비 40/ 위자료 3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목부위 염좌, 진단 2주? 병원 2회 진찰 및 물리치료 후 회사 사정으로 진찰 및 치료를 못 받 음... 현재 허리와 목에 미약한 통증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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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신호 대기하다가, 출발 30초 정도 경과 후 정지 상태시 뒤에서 충돌하였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에 대한 적당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회사 사정상 병원도 못가고...치료도 제대로 못받는 상황에서, 합의 후에 회사 여건이 좋아져 병원을 다닐 때, 합의 금액보다 많이 나오면 손해일 것 같아서요... 현 상황에서 어느정도를 받아야 하는지...알고 싶습니다. 보험사 이야기로는 병원에 입원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비슷한 사고라도, 합의금이 달라진다는데... 저는 지금 입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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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라면 법률상 손해배상 접근은 어렵습니다.
치료가 필요 한 상태라면 합의전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 하기에 충분 하 치료 후 합의 하시고
기타 문의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