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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4 02:56
개방성 슬개골 골절 국가장애 여부
조회 수 595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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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은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75-01-01 |
연락처 | 041-542-6548 |
직업 및 소득 | 240만원 |
사고일시 | 2010년 2월 1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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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무릎 개방성 슬개골 골절, 뇌출혈 무릎 수술 1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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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70 : 피해자 30(본인)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2010년 2월에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무릎 개방성 슬개골 골절 으로 초기진단 8주를 받았습니다. 6개월이 된 이후에 병원에 가서 동사무소에서 받아온 장애신청서를 보여주면서 장애진단좀 내려 달라고 하였으나 법이 바뀌어 슬개골 골절은 장애판정이 내려지지 않는 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진단을 받지 못하여 그냥 왔습니다. 아직도 빨리 걷는 것이 힘들고, 계단이나 경사진 길 다니는 것이 아주 불편하여 눈으로 보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데..... 안된다니...
진료기록부를 가지고 가서 다른 병원에서 장애진단 받을 수 있나요? 그게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험 후유장애보상금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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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가 안 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무릎을 다쳤다고 무조건 국가장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동사무소 발급 후유장해 진단서는 특정된 병원에서 발급받는 것이 아니니 다른 병원에서 후유장해
신청을 해도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차량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를 인정받아 청구 하는 것입니다. 진단의 내용만 으로는 환자의 상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니 관절면을 침범한 손상을 당하 셨거나 강직(근육의 굳음)이 심한편 이라면 후유장해가
예상 될 수 있으니 현재 기재하신 소득이 명확한 신고 소득이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라며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려면 환자가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 하셔야 하며 내방전에는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내방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