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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4 06:59
발목 경비골 분쇄골절 문의
조회 수 444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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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영숙 |
성별 | |
생년월일 | 23-00-00 |
연락처 | 017-332-4939 |
직업 및 소득 | 현재 확실한 소득은 없슴 |
사고일시 | 2010년 3월1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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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발목관절(경,비골)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손목관절 신경 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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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회사에서 우리애가 과실이 90%라고 하고 있고 가해차량의 과실이 10%라고 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파주근교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편도3차로에서 신호를 대기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기선에서 조금 앞으로 나와 있었던것은 사실입니다.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말입니다. 이때 우측 에서 차량대기중이던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보고 좌회전하던 차량이 좌회전을 넓게 돌지 않고 너무 짧게 도는 바람에 자전거를 덮치는 사고를 당했던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10%, 자전거가90%의 과실이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발목관절에 대수술을 하였으며 100%의 장애가 나온다고 하였으며 손목관절에는 신경손상으로 치료중에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런경우 1)자전거를 탔던 피해자의 과실이 많다고 하는데 병원치료는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는지요? 2)보험회사를 상대로 합의금을 받을수 있겠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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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사고의 상황이 좀더 명확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검토 되어야 소송실익 여부를 검토 할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상 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자전거가 정지선 보다 조금더 앞서 나와 있었다는 것 만으로 과실을 전적으로 물을 수는 없을것 입니다.
그러나 자전거가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중 이었다면 과실은 자전거가 더 많을 것이나 그렇다고 할 지라도
자전거의 과실을 90%까지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자전거의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비는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서 전액 보상을 합니다.
단,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즉 종합보험 가입차량 이라면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책임을 진다는 설명 입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 청구 여부는 과실비율에 따라 유,무가 결정될 것인데..
만약 과실이 90%로 확정 된다면 치료에 만족 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겠으나
과실이 더 줄어 든다면 치료 후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사고의 명확한 내용에 따른 과실 비율에 따른 소송실익을 검토해야 할 것이니
명확한 사고내용의 자료등이 준비 되시면 저희 사무실로 보내셔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