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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06:29
무보험차.무보험기사.교통사고
조회 수 493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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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제춘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55-00-00 |
연락처 | 011-313-8201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0년7월1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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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00--700만사이요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2좌측 폐 혈흉.3비장 파열.4복강내 출혈.5치아 진탕.6좌측 주관절부 좌상.7좌측 슬부 염좌. 비장 절제수술하엿슴니다. 아직입원중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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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60% 피해자4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어머님장애급수가얼마인지요.보험회사애서 전화 오셔서요 ,합의 하자고,재촉하는듯요,재가들어잇는보험은 종합 보험이고요,무보험차 상해보험가지들어잇슴니다 ,사고는 어머님이 무당황단으로생긴사고임니다 .시장골목애서요.이상임니다 ,어떡해해야할지요.참답답해서 이렇캐글을올려슴니다.길을안내 해주십시요.꼭부탁 함니다.수고하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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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리며 관련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유,무
본 사건 가해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유,무에 대한 내용이 없어 답변의 맥을 짚을 수 없습니다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전재로 답변 하겠습니다.
2.과실
사고의 내용이 시장골목길 무단횡단 이라면 과실은 30%미만이 됨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과실 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상황이라는 것은 사고시간,도로폭,가/피해자의 중과실 등등
3.후유장해
교통사고 후유장해는 급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에서는 급수에 따른 설명을 할 수 있겠으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손해배상금이
산출 되기 때문에 부상에 대한 급수는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즉 몇급에 얼마를 받아야 된다 이런게 아니고 상실된 노동능력만큼 실손해보상이 이루어 진다는 것이죠
참고로 비장을 절제한 수술을 하셨다면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상 10~15%의 영구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의 자주하는 질무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 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합의를 준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