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9.28 02:18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10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성은
성별
생년월일 52-01-08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식당 홀써빙 / 월 100
사고일시 2010.07.0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다리하고 쇄골뼈가 골절되어 12주정도 진단나왔구요
머리쪽은, 두개골골절,뇌좌상, 외상성 경막밑출혈, 외상성거미막밑출혈 등 이렇게 진단받아서 아직까진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근데... 무료상담이 맞나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어머니가 오토바이 뒷자석에 타고가시다 상대방차량과 부딪쳐사고남 현재 오토바이가 중앙선침범인걸로 조사가 나왔구요. 오토바이가 무보험차라서 제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할예정입니다. 병원비는 보험처리한다치치만, 어머니가 머리를 다치셔서 현재 간병인을 쓰고 있거든요, 알고싶은건, 매달 간병비가 만만치않은데 이에대한 보상이나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 ?
    사고후닷컴 2010.09.28 02:38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 할 경우 식물인간에 준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를 상대로 간병비를

    청구할 수는 없으면 가해자 즉 이 사건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운전자의 재산등에 가압류 조치를

    해 두시는 것이 필요 해 보입니다.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치료 후 합의시점에 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