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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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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태곤 |
성별 | |
생년월일 | 1967-00-00 |
연락처 | 010-4708-6301 |
직업 및 소득 | 택시기사 |
사고일시 | 2010년9월27일 오전0시1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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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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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0.09.27. am00:15에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산역사거리에서 편도4차선도로(80킬로도로)에서 1차로로 직진신호인상태에서 7~80킬로로 직진주행중 반대편(좌,유턴)차로에서 콜밴차량이신호위반하면서 갑자기 유턴하기에, 급브레이크(급제동) 하는바람에, 저의택시승객2명이 경미하게 다치어서 상대차주에게 경찰입회하에 상대방보험사를 통해 접수하여, 승객2명이 입원하였으나, 막상 택시영업중인 저는 입금(업무)도 못하고 사고경위서를 제출하기위해 잠도제대로 못자고 회사에가서 보고하고 난후 부족한잠을 자고 일어나보니, 사고당시 안전띠를맨 상태라 고개만 앞으로 쏠려서그런지 목이 개운치않아 보험사로 연락해보았는데, 아직까지 미온적인 태도이기에 어느정도 치료와보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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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라면 주치의 소견에 치료 필요소견을 받으셔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며
경미한 부상 이라면 충분한 치료 후 보험사와 원활히 협의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