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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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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규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10년 9월 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골절없고 물리치료 3주(통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일방적으로 차가와서 치였습니다.
가해자 또한 자신의 100%과실을 인정하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 골절도 없으며 물리치료를 받으며 3주정도 병원을 다녀보라고 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병원은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돈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보험사에서 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면 중과실 항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1.보험사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현재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에게 벌금과 벌점, 벌점전과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2.그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벌금 내는 대신 저한테 어느 정도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3.경찰에 신고한다면 가해자에게는 어느 정도 벌금이 나올까요?
?
  • ?
    사고후닷컴 2010.09.28 04:30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글입니다.


    1.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통상50~100만원 사이입니다.

    2.신고하지 않는조건으로 가능하겠습니다.

    3.50~100만원 예측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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