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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9 04:09
무보험차 사망사고 문의입니다.
조회 수 456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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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서동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48-00-01 |
연락처 | 010-2848-2426 |
직업 및 소득 | 농업 |
사고일시 | 2010.09.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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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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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80~90% 피해자 10~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피해자와의 관계는 장인어른이십니다. 전 막내사위구요. 2010.09.14일 저녁 경운기를 타고 가시던중 뒤에서 트럭이 경운기를 추돌후 사망한 사고입니다. 사고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종합보험 미 가입차량입니다. 가해자는 차량소유주의 아버지이구요 현재 형사합의 2천만원 제시상태이며 민사합의 진행중입니다. 민사합의는 보험사에서 1억원 미만으로 제시할꺼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첫째 사위 및 와이프(딸5명중 막내) 이름으로 종합보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보험차상해" 특약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 가해자의 경우 종합보험 미 가입차량인데 저희가 가입한 보험특약으로 종합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효력이 발생한다면 접수절차 및 대략적인 사망보험금 또한 궁금합니다. = 환절기 감기 조심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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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약관에 의한 보험금의 성격으로 종합보험 같은
무한보상이 아닌 2~3억 정도로 한도내의 보상이며, 이 또한 책임보험금의
초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 지기에 결국, 본 사건은 책임보험의
최고 한도액인 1억 미만으로 보상이 이루어 짐으로 무보험차상해특약에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예측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농사를 하신 규모에 따라, 그 입증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65세까지 농촌일용 노임으로 가동연한이 인정된다면 약 1억 정도의
손해배상금이 예측되어 집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터무니 없거나 적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