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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흥기 |
성별 | |
생년월일 | 1960-00-03 |
연락처 | 010-6450-7979 |
직업 및 소득 | 소득연 4억3000만원 경비공제후 세무소신고 연 8000만원 |
사고일시 | 2010.06.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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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8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횡돌기4번골절 6주 수술 안했음 입원3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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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고속도로에서 추돌로인하여 요추4번골절로 6주가나왔어요 개인병원에서 5년 한시24%장애가나왔구요 저의 합의금은 어느정도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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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 사건의 주요쟁점 사항은 후유장해진단의 객관성 여부 입니다.
일단 후유장해가 법률적으로 효력을 미치려면 장해인정 시기가 문제가 되는데..
법원신체감정을 하려면 질문자님과 같은 진단명의 경우 수상 후 6개월은 경과 되어야
후유장해진단을 받게 해 주며 기본적으로 이 기간은 지나야 법원에서도 감정결과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현재 발급받은 후유장해는 기본 적으로 이 기간이 도래 되지도
않은 시점에 발급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득이 주요쟁점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통상 업종별 직정별 통계소득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기재하신 소득정도의 수준으로 수년간 지속된 소득이라면 인정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소송시에 현재의 후유장해율 및 기간이 인정되고 소득이 100%인정 된다고
가정 한다면 예상되는 법률상손해배상금 즉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 9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