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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2 01:57
아래글 3674번 질문 드렸던 사람인데요.
조회 수 328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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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황규영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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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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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치였는데 가벼운 사고라 크게 다치지 않아 3주정도의 물리치료(통원)만 받기로 했습니다. 보험회사에 접수되어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마침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제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벌금정도를 제가 받으려고 했는데 가해자가 말하길 신고해도 보험사에서 벌금의 어느 정도를 부담해주기 때문에 따로는 못주겠다고 하네요. 경찰에 신고했을 떄 벌금을 보험사에서 부담해주는 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부담해주는게 어느 정도인지요? (보험접수를 대인인가 뭐 그런걸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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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가해자의 개인보험 약관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