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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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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ggg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400-9207 |
직업 및 소득 | 200만원 |
사고일시 | 9월 2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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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 2주 입원기간: 1주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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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지난 주 저는 5거리에서 신호 정차 중이 었고, 가해자는 음주 후 정차 중인 제차를 발견 못하고 ,일반속력으로 달려와 제 차를 박고 , 제 차는 sm이며 트렁크까지 찌그러져 수리 중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일주일이 지난 후에도 온몸 저림과 두통이 낫지 않고 상반신 뒷쪽은 아직도 너무나 아프고 결리는 상태입니다. 이런 통증을 의사에게 호소해도 그냥 경과만 지켜보자는 말 뿐입니다. 외상이 없고 골절이 없으니 환자취급도 안합니다. 저는 이런 사고를 처음 겪어봤고, 제가 피해자 , 환자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당연히 모든 부위를 정밀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사는 목 쪽에 mri를 찍었으니 더이상 정밀검사는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심한 사고를 당했으니 당연히 정밀검사 후 아픈곳을 치료하는 것이 절차가 아닌지 싶습니다. 일반 접촉사고가 아니라 저는 나중 후유증이 너무나 걱정되서 정밀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 이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험회사에 지불보증서를 요구하고 다른 큰 대학 병원에서 mri촬영이 가능한지 이 요구에대해 보험회사에서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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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는 환자의 선택진료가 아닙니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결정 또한 의사의 고유권한이 되겠죠.
그 병원이 크던,작던 큰 병원 선생님이든 작은 병원 선생님이든 고유권한이 되는 것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