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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7 09:56
교통사고후 뇌병변1급장애
조회 수 476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유상필 |
성별 | |
생년월일 | 1949-00-00 |
연락처 | 010-2241-6898 |
직업 및 소득 | 사업자는 없고 상가임대 소득으로 600만원정도 |
사고일시 | 2008년 11월 중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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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천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교통사고로 인해 안면골절및 입천장골절로 2회수술 척추골절8주 경추골절 뇌병변으로 1급 영구장애 더이상 위로는 등급이 없다고 의사에게 들었음 중앙대병원에서 판정 입원기간 2008년 11월중순부터 2009년7월28일까지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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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버스탑승후 눈길 전복사고 이고 사고전 한쪽다리 장애4급있었는데 그것을 기왕증으로 보험사측은 보상금액은 7천만원 산출 사고전 혼자 지팡이 들고 거동가능 일상 생활에 큰 지장 없었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소송비 선임료 재판기간 그리고 재판진행시 저희가 주장할수있는 금액등 궁금합니다 |
---|
소송비용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며
본 사건은 기왕증에 대한 쟁점이 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면 신체감정 결과에 따른
청구취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라는 것은 원고측에서 재판부에 요구하는 금액 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본 사건은 법원 신체감정 결과를 두고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 기왕증이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칠듯 하며 본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 기왕증이 문제가 되어 소송결과에
영향을 준다면 소송전 신체감정결과에 따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경우 손해배상금액의
판단이 의미가 없습니다.
소송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위임시 필요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