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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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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길화 |
성별 | |
생년월일 | 1957-00-00 |
연락처 | 010-5893-7771 |
직업 및 소득 | 가정주부 |
사고일시 | 2010년7월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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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7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슬관절내측인대파열증 좌측슬관절전방십자인대파열증 종골골절 8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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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에서는과실없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에서제시하는것이470만원이라고합니다 종골골절부상5급 인대파열부상9급이라고합니다 그래서너무나답답한마음에글을올립니다 답변좀해주세요 산출금액을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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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어 손해배상 산출이 어려우나 8주를 입원하고 별다른 후유장해가
없다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약관규정에 의하여 적정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물론 소송기준과 약관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소송을 고려해 보신다면 본 사건의 경우 충분한 치료 후(수상후 6개월이상 혹은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 후 6개월이상) 후유장해가 예상 될때 소송을 할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아직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 기준에 못 미치는 기간 도래시점 임으로
좀더 치료 후 의사 선생님께 후유장해에 대한 조언을 구하셔서 합의를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