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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5 02:23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323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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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남기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8
연락처 02-3493-64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9.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합의 과실 물어보지 않음.(없다고 생각)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와 사람 간의 사고 입니다.

경찰의 문서에 따르면 편도1차선의 도로에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중 오토바이와 부딪힌 사건.

Q: 저의 과실이 얼마나 책정이 되나요? 저는 신호가 없다 하더라도 횡단보도 이기 때문에 무과실이라고 생각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형사 합의를 하였습니다.)

Q: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을 시 저의 종합보험에서 무보험 차량 약관으로 진행 할수 있나요?
     (현재 저의 종합보험에서 병원비를 지불하고 있음)

답변부탁드립니다.  소송까지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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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0.15 02:39

    통상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사건은 10%정도의 과실판단을 합니다.

    무보험차상해 약관 처리 가능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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