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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5 02:38
근로재해보험에대하여
조회 수 377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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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정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51-00-03 |
연락처 | 02-698-5632 |
직업 및 소득 | 300만원 |
사고일시 | 2008. 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2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손가락 절단 (수술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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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에서 40%라고 주장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산재가 끝나고 근재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근재 보험사에서 1200만원을 제시 하였는데 60세 까지만 노동능력을 인정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나요?(왕성하게 활동하였음) 60세가 된 사람은 장애인이 되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58세 혹은 59세가 되면 63세까지 인정해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법적으로 맞는 말인가요?(직업- 건설회사 절단관련업) 보험회사에서 산재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하니 일실수익이 총 산재 금액보다 적으니 0으로하고 위자료에서 5000만원을 적용하여 과실 및 장애율을 책정하였는데 위자료 기준이 5000만원이 적절한것인지 알려주세요. 교통과 근재가 손해배상 청구가 비슷하다고 해서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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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가동기간은 60세까지 인정됩니다.
(농업 혹은 사고당시나이,회사규정,직업등에 따라 각기 차등적용 함.
저희 홈페이지 내용중에 가동연한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으니 참고)
또한 사고당시가 59세 몇개월 지난시점 이라면 소송시에는 2년정도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위자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 2008년 7월1일 이전 사고라면 6천만원 기준 입니다.
이후 사고는 8천기준.
현재 질문자님은 각기 다른 질문자님의 정보로 전혀 다른 내용의 상담글을 여러차례 게시판을
통해 질의 하고 계십니다. 다른 의도가 있다면 자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