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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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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영석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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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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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태방은 책임보험만 있어서 제 자동차 보험 무보험차상해(최고2억한도)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후유장애도 나온상태이구요. 제 자동차 보험에서는 본인들 지급기준에 처리한다고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곳 사이트의 내용들을 보니까 위자료, 상실수익, 과실.등 이 있던데 1.제 자동차 보험 무보험차상해(최고2억한도)로 처리할때에도 위자료 상실수익 과실등 이런부분으로 산정하는것이 맞나요?(보험사에서 보험사기준 지급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말이 좀 애매하네요.) 2.제 자동차 무보험 차상해로 처리하면 과실이 없나요? 병원에 있으니 이런저런 말을 많이 듣게 되서 혼란스럽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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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보험차상해로 처리 할 경우 소송기준(법률상손해배상금)이 아닌 약관기준 방식의 청구 입니다.
당연히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2.무보험차상해로 처리 할 경우 과실상계 이루어지는 것이 명확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