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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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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영석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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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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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래질문한사람입니다. 답하신 내용중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실경우 소송기준(법률상 손해배상금)이 아닌 약관기준방식의 청구 입니다" 를 이해하기 힘들네요 좀 풀어주시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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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약관을 기준으로 한 청구 방식이며
약관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를 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약관에 의한 청구 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의 청구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자료,간병비,휴업손해,상실수익액등)
자세한 법률상손해배상금 과 약관기준과의 차이점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해결 되실것 입니다.
참고로 영구장해를 입을 정도의 부상 이라면 무보험차상해 특약도 소송실익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