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통원치료 중인 피해자입니다.
진단명은 척추천방전위증입니다. 사고는 5월중순에,수술은 5월말에 나사고정술 했고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일지라도 건강보험으로 처리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통원치료는 자동차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의원에 다니는 데 건강보험으로 치료할 경우 하루에 5천원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1주일에 한두번 가는 거면 부담이 크지 않지만
매일 가야 하는거라서 매일 5천원씩 치료비를 대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1주일 30,000원)*25란 금액이 서민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달이 3개월차입니다.
그런데 합의할 때,보험사 손해배상시에 치료비공제액을 줄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아직은 한의원 치료를 계속 해야 하는 데, 치료가 끝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서,
그동안 자동차보험 지불보증으로 치료 받아 온 치료비 중 일부 중,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에 한해서
치료비용을 한의원에 지불하도록 하는 게 가능한지요.
이렇게 되면 통원치료비 일부는 건강보험 처리로 되는 것이고,
일부는 자동차보험 처리 되는 것입니다. 한의원 치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아참. 치료가 끝나기 며칠전이라면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한다는 말은,한의원 치료비 정산전에 그렇게 한다는 의미죠.
만약 이렇게 하면 기왕증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것이고,사고기여도 부분은 자동차보험사에서 지불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증 부분이야 아직 정해진 게 아니니 나중에 건보에서 자동차보험사로 구상권 청구하겠죠.
이게 가능하다면 치료가 끝나갈 즈음에 한의원에 얘기해서 건강보험공단과 자동차보험사 두 군데에 치료비를 청구하라고 해야겠죠. 이러면 한의원은 나중에 보험사에서 치료비 삭감 덜 당하고,전 기왕증 부분을 제 보상금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치료비는 의료보험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측으로 자세한 사안은 문의해 보시기 바라며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셔도 동일 내용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