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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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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5 19:11

교통사고 치료과정

조회 수 374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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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영희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7-338-7431
직업 및 소득 택배일 하였으나,사업자는 다른 사람 명의였습니다.
사고일시 2010.8.3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막수술:8주
안과수술:왼쪽눈 적출
왼쪽다리 수술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달 초에 제가 전화 상담을 받은 적이있는데요.
남동생이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현제 지방에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뇌막찢어진곳 수술이 마무리되었고,
얼굴 턱수술이 얼마전에 실밥을 풀러서입 안쪽에서 치료를 마무리 치료를 하며 잇몸이 약해져 있어서 나중에 치과치료-이를 다시 해넣어야 합니다.-를 해야 하고,
눈은 서울에 있는 김안과에가서 의안을 넣어야한다고 합니다.
왼쪽 다리 골반, 종아리쪽 두군데 골절 수술을 하고 그 쪽 다리 운동치료를 위해 이젠 재활치료가 전문으로 되는 병원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병간호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다음주쯤에 병원을 옮기고, 다음달 쯤에 안과치료를 하러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가고 그럴때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 말을 해야하는것이지요?
그리고 제 동생이 지방 대학병원에 있으면서 치료비가 4천만원이 넘었는데요.
상대방보험회사에서 지불할꺼지만 혹시 나중에 보험사 합의 볼때 그 치료비도 합의금에 한도라는 것이 있어서 보상금액이 줄어들 수 있나요?
동생은 얼굴 성형수술도 해야해서 서울 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얼굴도 수술할꺼에요.
치료비가 많이 나오니 동생이 그러한 부분도 궁금해 하더라고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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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15 22:24

    큰 부상을 당하신 동생분과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치료비 한도는 없습니다.

    단,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책임보험 한도에서 2천만원

    피해자측 무보험차상해특약에서 2억원까지 한도가 초과로 늘어나게 됩니다.

    치료비 지불보증 문제는 보험사대인담당자와 상의를 하시면 이따금씩 가계되는

    서울병원의 치료비지불보증 과 현재 지방의 지불보증을 동시에 받으실 수 있으나

    통상 보험사에서는 치료중 한곳의 병원만 지불보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불편 하더라도 서울쪽 치료를 받으시러 갈때 마다 보험사측에 연락을

    하셔서 치료비지불에 대한 보증을 받으셔야 합니다.(전화상 간단히 해결)

    또한 과실이 없다면 치료비상계처리는 없습니다.

    즉 치료비가 많이 나옴으로 인해 그로 인한 손실은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이 반드시 소송이 필요한 부분은 인지 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내방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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