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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4 01:35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조회 수 383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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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금숙 |
성별 | |
생년월일 | 1989-01-01 |
연락처 | 010-2024-9118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알바비 |
사고일시 | 2010년 08월 2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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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00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상하 궁둥가지뼈 골절, 우측 궁둥가지뼈 상부 골절, 치골결합 골절, 좌측 좌골치골 접합부위 골절. 전치 12주. 입원기간 약 3달. 수술은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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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걷는 도중 승합차가 들이받음. 100% 가해자 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의 100%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데, 가해자는 합의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보험사에서는 한달 전쯤에 600만원으로 보상금을 합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럴 경우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못 받는다면 소송을 해야하는지, 입원한지 벌써 3달이 다 되가고 있고 보험사가 합의하자던 시기도 꽤 지나서 보상금이 더 떨어졌을 걸로 예상됩니다. 저 혼자서 딸 다섯을 키우는데 둘째의 교통사고로 인해 제가 간병을 해서 일하지 못해 가정형편이 말도 못할 지경인데 보상금과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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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11대 중과실 중 횡단보도 사고를 야기한 경우 형사합의 대상 이기는 하나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처벌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검사 및 형사재판부 판사님께 진정을 하셔서 가해자를 압박 하셔야 합니다.
(형사합의에 대한 문제 및 대처 방안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해결 될 것입니다)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진단명 과 초진진단 기간이 12주라면 후유장해가 잔존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소송실익도 있을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관련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셔서 내방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