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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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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화자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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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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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향후치료비와 장해 교통사고로 치아가 10개 탈구 되고 얼굴에 성형을 2회(현재) 시행한 여성입니다. 1. 치아와 성형 부분 향후치료비와 장해 모두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2. 장해를 인정해주면 향후 치료비를 주지 않나요? 3. 성형 을 할 수 있을때까지 하고도 현재 얼굴에 자국이 있는데 이럴때 향후 치료비로 보상받나요 장해로 보상을 받나요? 4. 병원에서 맥브라이드 방식이란 말을 쓰던데 치아와 얼굴 성형도 해당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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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송시에는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가 동시에 인정됩니다.
성형에 대한 향후 치료비와 후유장해는 법원감정의사의 권한으로 판단됩니다.
즉 더이상의 치료가 의미 없다면 향후치료비가 없을 것이고
그 시점에 흉터로 인한 후유장해가 인정 된다면 추상장해가 인정 되는것 입니다.
치아가 10개 전손실 되었다면 후유장해 인정 가능성이 있으며 그 비율은 미약합니다.
성형부분에 후유자해가 인정된다면 추상장해로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경우 인정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