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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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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4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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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159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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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화자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향후치료비와 장해

교통사고로 치아가 10개 탈구 되고 얼굴에 성형을 2회(현재) 시행한 여성입니다.

1. 치아와 성형 부분  향후치료비와 장해 모두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2. 장해를 인정해주면 향후 치료비를 주지 않나요?

3. 성형 을 할 수 있을때까지 하고도 현재 얼굴에 자국이 있는데 이럴때 향후 치료비로 보상받나요 장해로 보상을 받나요?

4. 병원에서 맥브라이드 방식이란 말을 쓰던데 치아와 얼굴 성형도 해당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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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24 03:48

    소송시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송시에는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가 동시에 인정됩니다.

    성형에 대한 향후 치료비와 후유장해는 법원감정의사의 권한으로 판단됩니다.

    즉 더이상의 치료가 의미 없다면 향후치료비가 없을 것이고

    그 시점에 흉터로 인한 후유장해가 인정 된다면 추상장해가 인정 되는것 입니다.

    치아가 10개 전손실 되었다면 후유장해 인정 가능성이 있으며 그 비율은 미약합니다.

    성형부분에 후유자해가 인정된다면 추상장해로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경우 인정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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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24 03:50

    피해자의 나이가 60세까지 가동연한이 10년이상 있고 성형에 의한 장해가 확실시 된다면

    소송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단, 과실은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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