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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4 09:21
교통사고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318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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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준희 |
성별 | |
생년월일 | 1984-01-01 |
연락처 | 010-2615-8481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09년 9월 1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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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왼팔 팔꿈치 주두골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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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 9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지난해 통학용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큰 부상을 입고 초기 대응을 잘못한데다가 1심 재판에서는 법원 서류를 받지 못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그냥 패소하였습니다. 상대 차량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는 저의 보험사인 LIG화재보험과 10 : 90 의 과실합의를 하고도 저의 일방과실이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심에서 가까스로 제 주장이 인정되어 과실 비율이 10 : 90으로 결정되었고 수술 및 입원치료비 190여 만원의 90%인 170여만원을 현대해상에 지급하라고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헌데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한시장해도 나올 것이고 팔꿈치의 철심을 뽑는 등의 수술 및 추가 치료도 필요합니다. 이것 외에 큰 사고와 위자료 같은 것들을 전혀 청구할 길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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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과실이 10%이고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확정시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진행 해 보시는 것이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후유장해 판단에 대한 주치의 혹은 대학병원급 선생님의 자문을 구하여
장해인정이 된다는 판단 이라면 소송을 적극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단,가해챠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