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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4 23:17

교통사고 관련 문의

조회 수 344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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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윤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교사
사고일시 2010년 10월 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2주+2주 (처음 엑스레이만 찍자마자는 2주, 며칠 후에 다시 추가 2주 더나왔어요)
*뇌진탕 / 목 염좌 / 엉덩이 타박상 /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 타박상 (목,허리 디스크는 진단서에는 기록해주지 않으심)
*입원기간: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과실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당시 보조석에 타고 있었구요..
뒤에서 트럭의 과속으로 인한 추돌사고였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로 진행하였구요.
아반떼급 차량 견적은 150만원~200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들었어요.

MRI 찍으니 목과 허리에 디스크가 발견 되었는데 진단서에는 써주시지 않으셨구요..
꼬리뼈 부분이 충격을 받아서 통증이 심한데.. 꼬리뼈는 사람마다 모양이 틀려서 골절을 확신할수는 없다고 하셨구요..
(예전에 3년 전에 스키장에서 심하게 넘어져서 6개월 고생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다쳤던 부위가 충격을 받아 재발한 듯 싶습니다.)
손가락 인대 손상과 뇌진탕 진단 나왔습니다.

3주 입원치료 하고 퇴원 후 지금 2주 째 통원치료 중인데요..
통증이 아직도 많아서 당분간은 치료를 더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쪽에서는 합의를 자꾸 재촉 하셔서..

궁금한 것은..
보통 합의금은 급여를 받지 못한 데에 대해 80% 지급을 포함하는데..
저는 입원 중에서도 똑같이 월급을 정상적으로 받았거든요.
위로금과 통원치료비 같은 것만 산정되서 나온다던데..
통원치료를 오래 한다면 나중에 합의금이 대체로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 사례를 찾기 힘들어서 문의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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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1.24 23:23

    충분한 치료 후 합의 하시면 되며

    소송시에는 급여에 대한 부분은 입원기간 동안 100% 인정되며 보험사 기준은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부분이 입증되어야 급여의 80%를 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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