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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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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5 03:50

횡단보도 사고

조회 수 325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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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화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4-00-00
연락처 010-3457-19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0년 11월 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를 저희 아버지가 운전(소형 오토바이), 뒷자석에 어머니(현재 119로 후송되 입원중)를 태우고
파란불 상태에서 건너는중 택시가 뒷자석을 치는 사고 발생

택시회사에서는 보험처리 거부, 잘못이 없다고 주장
경찰서에서는 2달후쯤 카메라 판독후 결정한다고 함

현재 입원중인데(온몸이 부은 상태),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버지께서 오토바이 면허증이 없습니다.
-치료비

택시회사에서 보험처리를 못한다고 하는데, 개인 의료보험으로 적용을 해야 하나요?
-가능한가요?

?
  • ?
    사고후닷컴 2010.11.25 09:52

    사법기관의 사고내용 결과가 있기 전 까지는

    교통사고보험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피해자가 판단된 후 재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 처리는 의료보험관리공단측에 문의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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