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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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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아파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06-00
연락처 010-4623-995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1학년
사고일시 2010.11.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통원치료계획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차도와 보행자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이며
자동차는 주행중이었으며 아이(초1)가  킥보드 타던중 부주의로
자동차의 측면(문짝) 충돌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타박상으로 통증이 더 나올시  경과를 더 봐야 한다고 합니다
적정한 보상비및 과실 상계를 알고 싶습니다

아직 진단서는 띄지 않은 상태 입니다
적정한 합의금및 진단서를 꼭띄어서

가해자 쪽에서는 병원비가 많이 안나오면 가해자 쪽에서 직접 병원비를드리거나
많이 나오면 보험접수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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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1.26 21:36

    법률적인 쟁점사안이 없는 사건인듯 합니다.

    경미한 사고라면 치료비정도로 합의를 하시고

    부상이 큰 정도라면 경찰서 사고접수를 하셔서 가,피해자를 판단 받음과 동시에

    상대편 보험회사로 부터 치료비지불보증을 받아서 치료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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