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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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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임정식
성별
생년월일 1951-00-00
연락처 010-4251-9004
직업 및 소득 방송출연으로 월 200여만원 소득 통장으 로 입급되고있음
사고일시 2010년 11월6일 새벽 3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2주 좌측 팔굽치 좌상과 좌측 발등치 좌상및 머리에 좌염
2주동안 입원 치료하였고 현재까지 통원 물리 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음주로 인한 좌우방 주시 태만으로 약20%으로 과실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본인은 2010년 11월 6일 오전 3시경 만취하여 신호등이 없는 힁단보도를 건너던중 좌측에서 오던 승용차에 우측바귀로 본인의 발등이 타 넘어 가는 사고로 인도쪽으로  넘어는 사고로  발가락좌상과 좌측 팔굽치 좌상을 다치는 부상으로 병원에 2주동안 입원하여 치료한 후 현재 통원치료중에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 부상이 후 이틀이 지난 날 보험사의 사고조사직원이란 자가와서 일년전과   약 4개월전에도 같은 류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다하여 합의는 커녕 보험 사기로 몰아가면서 압박을 가해옴으로 본인은  술을 마신 과실도 있고하니 치료만 해 달라고 하였고 그 이 후 지금 까지 치료만 받았는데도 아직도 부상 후유증으로 아픔을 격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만 그 이 후 지금까지 보험사에선 이렇타할 말이없는 상태입니다 .. 이전에도 자동차 사고 경력이 있으면 무조건 보험 사기로 몰아가면서 부상자를 이렇게 기만하고 방치 할 수  있는지요,, 넘 답답하여 이렇게 문의 하여 봅니다 어떻게 일상 생활비를 벌지  못하고 치료에 얼매여있는데 이럴 경우 생활비를 보험사에 청구 할 수는 없는지요  보험사에선 그냥 전자에 같은 보험사고가 있었다라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관심으로 일관 할 수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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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1.27 01:18



    안녕하세요.


    본인이 사고 피해자 이고 보험사기가 아니라면 보험사 눈치
    보실것은 없습니다.

    당당히 치료받으시고 합의금 요구하면 됩니다.

    통원치료 하시는 경우에는 휴업손해금은 없기에 하루 통원비(8천원)만
    인정될 뿐입니다.


    몸상태가 괜찮을때 까지 꾸준히 치료하시고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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