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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9 23:15
어머니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32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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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명준 |
성별 | |
생년월일 | 1955-00-01 |
연락처 | 010-3171-3110 |
직업 및 소득 | 음식점을 운영하시다가 폐업하고 쉬시면서 사고바로전에는 호프집 주방에서 한달여동안 근무하였습니다. |
사고일시 | 2009.07.0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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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위자료 200, 휴업손해 17,612,790 장해상실수익액 및 성형추정비는 장애진단서를 받은후에 결정한다고 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은 전치8개월이 나왔으며 수술은 여러번 시행하였고 퇴원은 2010.10.02일에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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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은 없습니다. 가해자측이 음주+인도침범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후유장애진단서는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치료햇던 병원이 아닌 다른병원에서 발급받았습니다. 아직 보험사에 제출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험사측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보내줘야 장해 및 성형추정비를 산출해서 준다고 하는데 후유장애 진단서를 보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병원 진단서 상의 상병명은 우측 골반골 치골지 골절 - 장골의 골절 우측 대퇴부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우측 대퇴부 광범위 피부 좌멸창 및 압궤창 요추부 추간판탈출증(L5-S1) 그리고 후유장애 진단은 1. 한쪽다리 축소된걸로 하나 받았으며(현재 진단서가 없어서 정확한 명칭은 모름) 2. 체간골의 장해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때 척추의 장해 9) 약간의 추간판 탈출증 현재 이렇게 후유장애진단을 받은상태이며 보험사측에서는 간병비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사건을 위임하여 처리하는게 낳은지 궁금하며 어머님이랑 한번 방문하여 정확하게 상담을 받고 싶은데 상담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건을 위임할경우 수임료가 어느정도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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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검토해 본다면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사건으로 판단 됩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가늠할 수 없는 부분이 많으나
혹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이 본 사건을 처리 한다면 피해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환자분과 직접 내방 상담 하시기 바라며
수임료에 대한 부분 또한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정받은 장해가 영구장해라면 보험사 장해 위자료 기준인 200만원은 말도 안되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 됩니다. 만약 10%의 영구장해만 인정이 되더라도 위자료는 약800만원이 되며
20%의 영구장해라면 1500만원 전후의 위자료가 인정되니 이점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 인정 기준이 보험사 기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니
흉터가 많으신 분들은 흉터만 가지고도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른 실익도 많은 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