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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30 02:12
연락이 없습니다..ㅠ
조회 수 310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민근 |
성별 | |
생년월일 | 1983-01-01 |
연락처 | 010-2788-5257 |
직업 및 소득 | 3달평균 270만원 |
사고일시 | 2010년 7월 2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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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쇄골 골절 세번에걸쳐 총 12주진단 52일 병원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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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동승자 과실 1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0년 7월 21일 회사 동료차에타고 집에귀가하던도중 앞에차와 충돌하여 우측쇄골이 골절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바로 엠브란스에실려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우측 쇄골 골절과 왼손염좌 진단을받았습니다.. 처음입원하고 이틀후 보험사에서 와 이것저것 물어보구 작성하더니 동승자 과실 10%가있다고 하더군요... 7주일있다(7월28일) 집근쳐병원으로 옮기게되었고 병원을 옮긴후 보험사 당담자가 바꼈다며 인사한번온후 지금까지 석달넘게 전화한통 없습니다.. 총 52일 입원하고 퇴원하여 지금은 다시 회사로 복귀하여 일하고있지만 연락한번없는 보험사 생각하면 속에 열불이 나네요.. 그렇다고 먼저연락하기도 그렇고 금감원에 민원접수를 생각해보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해 해야하는지.. 합의는 어느정도선이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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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다 끝나서 합의를 할 시점 이라면
피해자 측에서 합의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별 다른 후유장해가 없고 세금신고소득 이라면 소송시 5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