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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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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30 03:36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09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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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답답이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9969-5153
직업 및 소득 연간 5,000만원 수준
사고일시 2010-11-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N/A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N/A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얼마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며, 저는 정상적으로 정지를 했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제 차 뒤를 박았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할 생각에.. 가해자와는 별 말 없이 그냥 뒤에 밀린차들 빼서 보내고 있다가...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사고처리를 하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상대방이 음주 같다며, 경찰에 신고 한거 같습니다.

결국 음주로 나왔고.. 덕분에 저도 경찰서에 가서 조서 꾸미고 왔네요..

우선 제 몸상태는 아직까지..목과 어깨, 그리고 가슴 부분이 다소 뻑뻑한 느낌입니다.
막 아프지는 않지만.. 갑자기 등산하고 난 다음날의 느낌이랄까..
동승하고 있던 여자친구는 머리가 아프고 구토증상이 난다고 하네요..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얼마나 아픈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진단서는 끊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리치료만 받고 왔어요.. 몇일간 통원치료 중이며, 좀 더 받을 생각입니다.

전.. 당연히 보험으로 처리받아서.. 병원치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알아보다보니 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보험회사와 민사 합의를 한다는게 어떤 의미인가요?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진료비를 보험회사가 내주는거 외에 합의를 또 해야하는건가요?
    이 합의가 진료비 청구에 대한 합의는 아니죠?
    예를들어, 휴업손실,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를 말하는건가요?

2) 휴업손실, 위자료에 대한 합의시 적정 금액은 얼마인가요??
    저랑 여자친구 둘다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첫날은 휴가를 내서 병원을 갔고..
    그 이후로는 저녁시간에 병원을 갔습니다.
   이런경우에 휴업손실이나 위자료는 청구가 안되나요?

3)  저랑 여자친구는 후유증등이 생각해서, 보험 적용을 받고 싶은데요..
     보험 적용을 받으면.. 향후 교통사고 관련 후유증에 대해서도 병원비를 청구 할수 있나요?

4)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고 싶어하더군요.. 형사기록이 남으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로인해, 보험처리하지말고 합의하자고 하던데.. 
     이때 말하는 합의가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는 조건이겠죠?
    그리고 보험회사에게도 진료비 청구도 안하는 조건이겠죠?

    제가 형사 합의를 한다면 조심해야할 어떤 것이 있나요?

5) 개인적으로 합의보다는 보험 적용을 받고 싶으나, 가해자가 계속 합의를 요구합니다.
    돈보다도 나중에 몸이 다시 아플까봐 걱정입니다.
    이 경우 제와 여자친구가 어느정도 합의금을 받아야 적절한 걸까요?
    (진단서는 안 떼었지만, 물리치료 하는 병원에서 한달정도 치료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6) 마지막으로, 최초 진료시 진단서를 끊어 놓았어야 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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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30 03:58

    가해보험사로 부터 치료에 대한 부분을 지불 보증 받아 치료를 유지 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사안들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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