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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30 03:37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303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민영규 |
성별 | |
생년월일 | 1958-00-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150정도 |
사고일시 | 11.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쇄골 골절(수술)-8주 좌측 갈비뼈 3대 골절 14일~현재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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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과실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4일 오후에 어머니께서 차에 동승하고 가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경찰서에서 가해자 100% 과실로 확인했습니다 몇가지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1.간병인 문제로 보험사랑 말을 하고 있는데 약관에 해당이 안된다로 보험사 직원이 일관하네요 대학 병원에서 수술 하시고 현재 다른병원으로 옮겨 치료중이십니다 자주하는 질문을 확인해 보니 담당의사분의 간병인 소견서가 있으면 된다고 하시던데 수술한 병원이 아니라 옮긴 병원에 현재 담당의 선생님의 소견서도 상관 없을까요? 2.진단 8주가 나와서 경찰서에서 개인합의 봐야 한다고 통보가 왔는데요 가해자 측에서 종합보험을 들었는데 먼 개인합의냐는 식으로 나오는데 한번 찾아오지도 않고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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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병비가 인정 되려면 실제 간병이 필요한 상태라야 합니다.
물론 보험사 기준에는 식물인간에 준 할 경우에 인정 됩니다.
소송시에는 주치의 소견을 받아 두시면 일정기간의 간병비 인정은 될 것입니다.
주치의는 현재 치료를 해 주시는 선생님 입니다.
2.가해자가 11대중과실 이라면 형사합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