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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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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6 22:15

60세가 넘으셔서

조회 수 304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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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임현주
성별
생년월일 1947-00-00
연락처 010-3467-3232
직업 및 소득 인구조사기간동안 인구조사원으로 일하셨습니다.
사고일시 20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3만원 제시후 90만원에 합의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2주
수술은 하지 않으셨음
23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와 제가 버스에 탑승하여 저는 앉지도 않았고 어머니는 앉으려고 하시는데 차가 급 출발하여 어머니가 차창의 튀어나와 있는 부위에 팔을 부딪쳐서 일어난 사고 입니다.
부딪힘과 동시에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시고 차량의 기사는 들었는지 못들었는지 그냥 출발을 하여 제가 소리쳐서 차량을 세우고 그제서야 운전기사가 화가나서 차를 세우고 뒤를 돌아보다가 심상치 않음을 알았는지 운전석문을 열고 뒷자리로 오더군요
아무튼 구급차를 부르고 경찰에 신고 하여 우여곡절 끝에 입원하게 되었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차도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합의를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머니가 64세라서 임금 책정이 안된다면서 23만원줄테니까 퇴원하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는 못한다고 난 아직도 아프다 하지만 나도 빨리나아서 나가고 싶다 누가 병원이 좋아서 있는줄 아냐고 혼을 내셨다더군요
그리고 어머니가 국토환경부인가에 전화를 하셔서 억울함을 호소했더니 담날 와서 90만원에 합의서 싸인하고 퇴원하시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어머니는 병원생활이 너무 싫어서 차라리 퇴원해서 통원치료 받으실 마음으로 합의하고 퇴원하셨는데 퇴원하시고 나서 계속 더 아프고 잠도 못주무시고 지금 그러고 있는상태입니다.
매일 수시로 고통을 호소하시면서 우십니다.
옆에서 보는 저도 너무 힘이 듭니다.
버스공제조합 담당직원이 말한 64세가 넘어서 임금책정이 안된다는 말이 정말 사실인지, 그리고 합의후에도 이의신청이나 합의를 파기하고 제입원또는 합의금을 더 받을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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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2.06 22:2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금을 받았다는 것을 구두로만 하면 안되고  입증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합의는 한번 하게되면 그걸로 모든것이 끝이기에 합의시 예상하지 못한 
    진단에 따른 장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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