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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6 22:41

배달 오토바이 사고

조회 수 363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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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태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2851-373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원
사고일시 12월 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손목이 많이 부어서 기부스를 못하고 몇일입원후 기부스 한다고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배달 직원이 배달을 하다가 자기 부주위로 인해 혼자 사고가 났습니다. 다른건 다 멀쩡한데 직원이 손목이 좀 다쳤습니다. 이럴때는 병원비 일못한거 다 부담을 해줘야하는지요?? 아님 적정하게 지급하면 되는지요?? 직원으로 들어온지 4일 됐는데 이런일이 생기니 혹시 제가 아무것두 안해줘도 되는지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일만에 혼자가 날아서 사고가 나서 좀 마음에 안좋습니다.
이럴때 보상을 어느정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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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2.06 22:45



    안녕하세요.


    직원은 직접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나
    많이 다치지 않았다면 원만한 선에서
    금전을 지급하여 마무리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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