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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20:07
지불보증과 건강보험
조회 수 409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LHJ |
성별 | |
생년월일 | 7512-02-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1005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12주/나사못고정술(L5-S1)/2개월+약보름정도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행자 교통사고 후 일주일후쯤.전방전위로 L5-S1구간 나사못 고정술을 하고 한의원에서 9,10월분 치료비 청구를 하니까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하더랍니다.금액은 약 1백여만원이 조금 더 됩니다. 보통 삭감을 당하는 데 이렇게 전액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고 잘 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나중에 합의시 공제당할 부분을 건보로 돌려서 제가 손해를 보지 않게 하려는 데,만약 건보전환을 하면, 나중에 한의원 치료완료후 제가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더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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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수핵탈출증(디스크)의 경우 소송을 생각 한다면 건강보험으로 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그 이유는 기왕증 만큼 보험사에서 책임진 치료비에 대하여 공제를 하기 때문 입니다.
보험사에서 해 줄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 여부는 저희들이 신이 아닌이상 알 수가 없겠죠..
단, 자동차보험 이든 건강보험이든 이유를 막론하고 합의시점에 발생된 전체 치료비중
기왕증 만큼은 실제 지불된(보험회사 혹은 피해자)치료비에서 공제 당하게 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