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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4 20:50
교통사고 당했는데..상대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네요..
조회 수 359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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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미정 |
성별 | |
생년월일 | 1977-01-01 |
연락처 | 010-8980-6107 |
직업 및 소득 | 77년생 여자입니다. 현재 신고되는 소득은 2280만원. 75년생 남자는 소득신고 안되어 있지만 월 300에 친척 가게 맡아주고 있습니다. |
사고일시 | 2010년12월2일 저녁7시30분경 롯데백화점 본점 사거리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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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7년생 여자(보험사 제시금액 없음) 75년생 남자(합의금 100만원이하)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77년생 여자(통원치료 약2주): 목이상 발견되었고, 오른쪽 발목 부분 기브스함(골절은 아니고, 피해자 발이 뼈조각이 약간 떨어져있는 발이라 엄청 약한데 충격을 가해서 걷지 못하여 의사가 기브스 권함). 목이상으로 현재까지 끝없는 오른쪽 편두통과 목 잘 돌리지 못함. 의사가 이번주 중으로 머리 목 정밀 검사 해보자고 했음. 회사일이 너무 바빠 지방 출장도 잦고 야근이 많아 입원은 고사하고 통원도 매일 못하는 실정..진통제 계속 먹고 있음.. 보험사 합의 얘기 없고 치료나 받고 있다 한도 차면 그게 끝이므로 연락 한다고 함. 한도도 결정된거 없다고만 함. 75년생 남자(입원치료중 약2주):허리이상으로 입원치료 중이고 mri등 정밀 진단도 받았음.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100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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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보험사 및 가해자 100%로 바로 인정함) 정차해 있는 중에 뒤에서 들이 받음. 가해자 차량 책임보험만 들어 있고 가해자는 본인이 의사라고 원래 아픈데 아니냐고 하면서 담당의사 연락처 달라고 직접 통화 해보겠다고 도리어 큰소리 치고 있음. 보험사는 책임 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 가능하니 치료 하라고 한도 끝나면 연락 준다는 식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가해자 차량은 책임보험만 들어 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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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자가 무보험 이거나 보험가입이되어 있을지라도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만 가입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을것을 가해자는 엄청난 민,형사적임 책임 및 피해자는 그로인하여 당하는 고충은 어찌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때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모두 감수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의 수위도 줄여야 할것입니다.(형사합의에 관하여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피해자 입장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무보험이고 피해자가 중상이라면 신중히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무보험 일지라도 정부보장사업(경찰서 및 국토해양부 문의 무보험 차 뺑소니 관련 안내전화번호1544-0049)을 통하여 책임보험 한도 부상한도 최고 2000만원 까지 부상급수에 따라 차등적용 되어지며 후유장해 및 사망 한도 1억원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또한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그러나 중상의 경우 정해진 부상급수 혹은 후유장해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때는 피해자 본인 이나 배우자 혹은 부모,자녀(사위포함)분들의 차량중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 있다면 일단 다행입니다.
종합보험 약관중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보험 이나 책임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하신 경우 종합보험 약관 중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추가 되는 치료비 및 장해에 대한 보상을 최고 2억원 한도 내에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무보험차상해 약관 적용시 급수에 따른 치료비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전체적인 보상한도가 치료비 포함 2억원입니다. 부상1급, 장해1급인 경우에는 책임보험 1억2천 + 무보험차상해2억 합쳐서 최대 3억2천까지 가능할것입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에서 합의 종결후 발생된 치료비와 보상금을 보험사에서 가해자측에 구상권청구소송을 통하여 받아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형사합의(개인합의)금액은 무보험차 상해약관 적용시 전액 공제되니 이점은 알고 계셔야 할것입니다.
책임보험 한도에서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한 경상의 피해자이시라면 애써 무보험차상해 접수는 안하셔도 될것입니다.그런데 무보험차상해 약관을 적용 못받으시는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인 책임보험 한도로 치료및 보상을 받으시고 초과되는 부분은 가해자와 합의시에 민,형사적인 합의를 일괄하시거나 형사적인 합의만 하시고 가해자에게 소송을 통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가해자는 형사적인 처벌인 벌금을 냈더라도 피해자가 다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서 조정이나 판결한 액수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으로 부터 벗어나는것이바람직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가해자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 선고된 판결문의 효력은 10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당장 가해자가 돈이 없더라도 10년 내에는 언제든지 가해자가 돈이 있는 사실을 알면 즉시 찾아 와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이 선고된 후부터는 1년에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10년후를 대비하여 10년이 지날 무렵에 판결문을 토대로 다시 재판을 청구하여 재판결을 받는다면 다시 10년간 효력이 유효하게 됩니다. 이렇게 몇번이라도 반복하면 가해자가 사망하는 날까지 민사적인 손해배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가해자나 차주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한사람 이나 두사람 모두에게 청구 할 수 는 있으나 이중으로 받을 수 는 없습니다. 즉,가해운전자와 차주 모두에게 소송을 걸어 이겼더라도 배상을 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받을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보험차 상해 약관은 보험사 지급기준방식(약관기준)으로처리 됩니다. 소송판결예상금액인 법률적 손해배상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