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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6 03:37
횡단보도 보행중 과속차량에 의한 사망사고
조회 수 274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정민 |
성별 | |
생년월일 | 1946-00-00 |
연락처 | 010-4405-9118 |
직업 및 소득 | 일정한 소득없이 부동산에 출퇴근하셨습니다 자격증은 없으시고 다른분 사무실에서 일하셨습니다. |
사고일시 | 2010.1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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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69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현장에서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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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나셨으며, 가해자 100% 사고입니다. 사고당시 장모님, 막내딸(임신중), 막내사위가 같은 자리에 있었으며, 장인어른만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형사합의는 끝난상태이며. 민사상 보험사 제시 금액이 적정한 것인지요? 2. 보험사 상대로 피해자측에서 직접 합의하는게 낳은지요? 3. 아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보험사와 합의하는게 낳은지? 4.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소송까지 가는건지요? 5. 소송시 피해자측과 상담하여 소송진행여부를 결정하는지요? 6. 소송시 비용은 어느정도인지요? 7. 변호사 선임은 보험사와 협의할때인지.. 아님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와 협의하고 합의금에 이의가 있을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낳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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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의 쟁점사항 및 질의하신 내용에 의거 법률적 검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10%정도를 생각 하셔야 합니다.
10%를 초과할 수는 없을듯 합니다.
2.소득
부동산 사무실에 직원 이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1년~2년정도의 가동연한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입증이 안 된다면 소득인정은 불가할 것입니다.
3.예상판결금액
그렇다면 본 사건 무과실 기준 소득이 인정되지 않을 시 75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과실이 있다면 만약 10%라면 이 금액에서 10%를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4.결론
본 사건은 가해 보험사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공제조합이 아니라면
위임시 소송전 합의를 진행 후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따져 소송여부를
결정 해야 할 것인데 소송전 합의시에는 예상판결금액 전액을 다 수령할 수는 없고
최대 95%까지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사례의 경우 보험사 에서는 소송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며
그렇다면 소송시에 위에 언급한 예상판결금액은 실제 판결금액에 준 하는 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 과 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