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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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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6 05:23

질문이요

조회 수 262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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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ㅌㅌ
성별
생년월일 1989-01-01
연락처 010-4020-xxxx
직업 및 소득 10
사고일시 2010-12.-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슬관절전방십자인대 손상
우측팔꿈치?(정확하게 기억이안남)타박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군인인대 택시를 타고복귀 중 택시가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택시가 신호위반을 하고 좌회전 하는도중 다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신호위반이 11대중과실이라고 하더군요?

우선 급한대로 번호랑 차번호 적어서 복귀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해서 치료를 하겠다고 하고 대학병원을 찾아 군병원 아닙니다.

X-ray랑 MRI 같은걸 찍고

결과를 보니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기브스를 했습니다.

최종진단은 아니고 최종 MRI 판독은 다음주입니다.

그리고 병원비는 60만원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그쪽 보험에서 다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합의 어떠케 해야되는거죠?

?
  • ?
    사고후닷컴 2010.12.16 18:15

    치료에 필요한 병원비는 보험회사에서 지불을 해 줍니다.

    합의는 충분 한 치료 후(더 이상의 치료의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나올때 까지)

    후유장해 유,무를 의사선생님 으로부터 판단 받으셔서 후유장해가 없다는 판단 이라면

    보험사와 원활히 합의 하시고 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는 의사의 판단 이라면

    전문인을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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