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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6 07:17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60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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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은향 |
성별 | |
생년월일 | 1960-00-00 |
연락처 | 010-3789-2704 |
직업 및 소득 | 가정주부 |
사고일시 | 11월 1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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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내측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좌측 정강뼈 상단의 골절 폐쇄성 좌측 / 수술 안했음 / 현재까지 입원중 33일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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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에서는 피해자 과실 1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오늘로 33일째 입원중인데 오늘 합의를 하자고 찾아왔습니다. 최대 600만원까지 해줄 수 있다고 말했는데 후유장애 진단을 안받고 그냥 치료비와 합의금을 다 합쳐서 600만원까지 할 수 있고 후유장애를 받으면 2년정도 나올꺼라면서 490만원까지 나올꺼라고 했습니다. 어느 이야기가 맞는 건가요? 손해사정사는 700만원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더 받아줄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치료 받지 않고 이번주까지 퇴원하면 600만원까지 해준다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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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조기 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치료받을경우 입원비등을 고려하여 병원측에 줘야 할 것을
피해자에게 주겠다 이런식인데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후유장해가 예상 된다면 이러한 합의 방식은 큰 위험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많치 않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 후 합의해도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 정도는 무난하게 혹은 그 이상도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