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12.28 22:52

체권양도

조회 수 365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하슬기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채권양도문의

합의를할 시점이 다가와서 홈페이지를 둘러보다 채권양도 부분을 보았습니다,

1.형사합의를 일반내용(민`형사상이의제기 하지않겠다.)으로 마무리를 하였는데 
   6개월 후 보험사와 합의 하려고 합니다.  이미 합의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채권양도를 하면 가능한가요?

2.가해자가 해주지 않을 까봐 걱정이 되네요. 가해자가 채권양도를 안해줄경우 법적으로 제한을 줄수있나요?
?
  • ?
    사고후닷컴 2010.12.28 22:59

    1.지금이라도 채권양도를 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2.합의전 이라면 채권양도를 조건으로 합의과정을 진행 할 수 있지만
    이미 합의가 이루어 졌다면 가해자의 협조를 바라는 수 밖에 없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