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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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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용준
성별
생년월일 1953-00-00
연락처 010-4179-1998
직업 및 소득 대리운전기사
사고일시 2010년10월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6주

수술 무 허리4번 압박골절 압박률10%

대략6주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본인)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28살청년이고 오토바이로 심부름대행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에 인사사고가 발

생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10월27일 새벽2시경에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과청담동부근에 학동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사람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간단히말씀드리자면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타고 우회전을해서 직진으로 갈려고 하려는중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는것을 보고있다가 그분(피해자) 뒤로해서 지나갈려고 거의 정지해있다가 출발하기시작해서 그분 뒤쪽으로 지나가는찰나에 갑자기 그분이 뒤로돌더니 전력질주하는것처럼 뛰길래 너무 놀라서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신호는 보행자신호가 깜빡이고있었고 그분은 횡단보도 끝선으로 걸어가고 계신상태였고 사고나는순간 저도 정확히보진않았지만 보도선 바로 옆에서 사고가난것같았습니다. 오토바이는 보도선 바로 옆에 쓰러져있었고 그분도 오토바이옆에 쓰러져계셨습니다. 정확히말하면 그분이 덮치면서 사고가 난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저 뒤에서 한분이오셔서 그 피해자분이 목격자로 요청해서 그분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사고도 찜찜했는데 그분행동도 좀 마음에 걸리는게 누워서 허리아프시다고 못일어나신다는분이 정말 할말은다하시고 아무튼 이런식에 사고입니다. 제가 바로 119에신고해서 구급차오고 목격자가 경찰에신고했는지 경찰이와서 경찰서가서 바로 진술서썼습니다. 양측의견이 달라서 조사관이 목격자말을 토대로 한다고 하셨는데 목격자가 보도선안이라고해서 횡단보도사고로 검사님께 넘긴다고 하시면서 할말은 거기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피해자랑목격자 두분이 대리운전기사여서 PDA를 보면서 건너는중이었고 목격자진술을들어보니 거의 제대로 보지못했다는걸 알수있었지만 그분말을 신뢰해주시더군요...


사건은 이런식이고 중요한건 저희회사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인데 피해자가 그렇게하자고한건지 보험사끼리 얘기를한건지 그 피해자분 삼성종합보험으로 처리하고 저희현대해상으로 청구한다는식으로 일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전치6주가나왔고 치료비,위로금등은 보험한도내로 해결이되는데 후유장해가 3년이나와서 그 금액이 14,500,000정도나왔고 보험에서는 후유장해14급으로 한도가630만원까지 보상이되고 나머지차액은 제가하던가 회사가지급해야 된다고합니다. 피해자분 나이가58세이고 원래있었던 허리디스크빼고 이번에 허리요추4번압박골절이 생겼다는 의료심사답변이나왔습니다. 답변에 환자가 심한통이있는걸로봐서 이번에 급성으로생긴 압박골절로 외상기여도100% 나왔습니다. 보통 듣기로는 수술을하고 후에 후유장해를 신청한다고들었는데 이분은 사고나자마자 한10일뒤에 의료심사를내서 후유장해까지 판정을받았습니다. 수술도안했고 압박률이10%인데 후유장해3년이 나왔습니다. 보험사의 일처리도 제가 전화해야지 하나씩 알려주는정도였습니다. 12월지나서야 전화해서 이렇게 금액이나왔다고 갚으라는식으로만 처리하더군요..그래서 제가 서류를 보자그래서 받아보니까 11월25일에 피해자한테 합의금을줬고 11월29일날 병원비등 다 끝마친 상태였는데 저한테는 바로 전화도 주지않고 뒤늦게 연락해서 돈만 청구하니까 정말 암담하고 어떻게해야할지막막해서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 지금 돈이 처리가안되니까 삼성에서 저희회사랑 저한테 소송을넣었다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사고로 지금 발등이 부러져서 깁스를하고 병원에있는상태이고요.. 거기다 벌금도 한400~500만원정도라 들어서 지금심정은 정말..참담한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어떤 방법이없을지 자문을구해보고싶어서 글을남겼습니다. 제능력으로 지금 사건을 마무리짓긴 불가능합니다. 불쌍하고 힘없는청년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최대한 도움이될수있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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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2.29 02:53

    저희 변호사실 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인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공지사항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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