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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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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문소영
성별
생년월일 1980-01-07
연락처 010-4568-4267
직업 및 소득 현제 없음 그전 조선소 근무
사고일시 2010. 11. 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손배상측에서 1000만원은 받을수 있다고 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머리뻐 골절, 다리골절, 얼굴 안면 손상, 치아 파손
전치 각 3주 (외과, 치과, 성형)
수술 무/ 입원기간 3주
현제 통근치료중이며, 얼굴성형은 3개월뒤 수술여부결정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음주상태에서 무보험오토바이탑승 후 가로수를 들이받고 교통사고 현제 보험사와 가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되지않은 상황 경찰서에서는 빨리 합의를 보길요청함. 보험사 상대로 병원비는 피해자쪽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가해자와 합의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추후의 휴유증이며 위로금은 어떻게 받아야합니까? 가해자 쪽에선 손배상을 붙쳐주겠다며 모든걸 우리쪽 보험으로 해결을 보려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음주후 집으로 가기위해 오토바이뒤에 탑승 하였는데 나가자마자 가로수를 들이박고 교통사고 접수 처리가 되었습니다. 119를 이용했으며 가해자 오토바이는 무보험차량이었습니다. 보험도 되지 않는상황이라 피해자측 상해 의료 보험으로 병원비를 결제하고 보험적용이 되지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쪽에서 지불하는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쪽에서 손해 사정인을 붙여줄테니 모든 병원비를 보험해사 상대로 하자고 합니다.
아는사람이고해서 좋은게 좋은거니 하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손해 사정인도 얼마나 받아낼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통근치료 하면서 드는  병원비며 약제비에대해선 금액이 정확히 나오질 않고 있으며 병원에서는 3개월뒤를 봐야한다고 합니다. 자꾸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합의를 해야되며 위로금과 휴유증에대한 금액을 월마나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약값으로 200만원을 주겠다합니다. 지금 이빨값만 300정도가 나오는데 생각해보니 너무 어이가 없네요. 보험회사상대로 돈을 지급받으면 합의금은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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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2.30 22:14



    안녕하세요.


    가재자를 상대로 청구하기가 여유치 않다면
    본인(혹은 직계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보상처리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후유장해가 있다면 장해보상은 따로 보상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단, 약관기준 으로 인한 보상이며 형사합의금은
    전액 보상에서 공제가 됩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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