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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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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짱이 |
성별 | |
생년월일 | 80-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교사 |
사고일시 | 10,09,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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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2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목뼈 염좌 어깨 염좌 등뼈 염좌 진단 3주 입원 3주 통원치료 2달 반정도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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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신호대기상태에서 가해자 차량이 뒤에서 박은 사고로. 제차는 폐차 시켰습니다. 다행히 큰 충격에도 골절은 입지 않았지만 원체 충격이 커서 사고 난 날부터 목이 너무 아파 지금도 통원치료는 받고 있습니다. 통증은 많이 가라앉았지만 뻐근하고 좀 불편하며 근육이 굳고 해서 주로 스트레칭을 자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합의를 제안했는데 120만원 을 말합니다. 제가 월급을 받아서 휴업 손해는 인정을 해줄 수 없다며 휴업손해를 제외한 향후 치료비 위로금 30만원 등 해서 12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선에서 합의를 해야 할까요??? 단지 월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동안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은 전혀 없고 이런식으로 제안을 하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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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시에는 급여에 상관없이 휴업손해 인정하지만 보험사와 직접 합의시에는
공제를 합니다.
소송을 하신다면 변호사 선임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 에게 서면등을 준비해
달라고 하시어 직접 소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