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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8 05:24
이를때는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심판청구 중 어떤것이 좋은지.......
조회 수 382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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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비타민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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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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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본인은 2010년 7월경 아는 지인의 병원비를 7백만원 대납 해주고 차용증 받았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힘들다며 2010년 12월말까지 갚겠다 하더니 한달정도 지나자 전화도 피하고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 입니다.
차용증에 적힌 2010년 12월 말이 지난 현재 돈을 받기 위해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지급명령신청 과 소액심판청구 중
어떤 방법이 단 시간에 보다 쉽게 돈을 받아 낼수 있을까요 ?
각각에 대한 장,단점과 절차를 세밀히 말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참고로 차용인은 샤시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거주지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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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답변하지 않는 내요의 질문입니다.
공지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