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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8 08:10
교통사망사고 민,형사 문의
조회 수 307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황재구 |
성별 | |
생년월일 | 1996-01-01 |
연락처 | 011-459-9010 |
직업 및 소득 | 중학교3학년 재학 |
사고일시 | 2010.10.11 19시30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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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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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0년 10월 11일 저녁7시30분경 횡단보도에서 20여미터 떨어진곳을 건너다가(무단횡단 예상) 과속 차량에 의해(국과수 결과 25km과속) 사고 발생 후 7시간 만에 사망한 사고 입니다. 현재 가해자는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사고 후 가해자는 몇번의 연락 후 형사적 합의등에 대하여 논의한바 없다가 과속으로 판명 후 공탁(1,000만원)을 걸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너무 어이가 없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가해자측과 법원에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진정서를 검사님께 제출하였으며 며칠 후 가해자측에서 연락이 와서 만났으나 죄송하다는 말외에는 형사적 합의등에 대하여 진전되지 아니하고 연락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것은 진정서를 작성하여 담당판사님께 제출하려하고 있는데 진정서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나? 판사님께 제출하는 진정서 내용을 검사님께도 드려야하는지와 피해자유족이 검사님과 면담이나 기소내용등을 볼 수있는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냈으므로 저희측에서는 찾을수 없으므로 공탁이 무효가 되는 것인지? 가해자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아니되고 공탁금회수 동의서를 받게 되면 어느정도의 처벌이되는지? 구속이 아니라 집행유예등으로 판결되면 가해자는 공탁금 찾아가고 합의도 없이 사건이 종료되는 것인지? 또한 해당보험사에서는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계속 기다려야하는지 아니면 먼저 연락을 하여 보상 내역을 받아보고 합의할지 소송할지를 결정하여야하는지?(급하게 연락하지 말고 연락올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들이 많기에) 위의 사고에 대하여 예상과실율과 보상금정도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두번정도 질문을 드렸는데 친절히 답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후 시간만 지나고 어떠한것도 진행된것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질문드리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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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설명에도 언급해 드렸지만
진정서를 제출 할때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처부하셔서 제출 하셔야 하며
진정서는 재판에 영향을 당연히 미칩니다.
형사재판 판결이 이루어지면 검사가 항소하지 않느 이상 재판은 종결된다고
생각 하셔야하며 형사재판이 끝날 무렵까지 합의의사가 없다면 공탁금을 수령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공탁금을 수령하시게 되면 민사소송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기존의 3번의 질문 및 답글에 모두 언급해 드렸습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 하시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적 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강조를 못 드리는 이유는 저희 사무실이 위임을 목적으로 상담을 해 드린다는 오해를 받기 싫어서 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이며 형사적인 문제도 일반적인 시각이 아닌 차별화된 방법으로 사건을 접근해 드립니다(그러나 가해자를 구속 시키려고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있는 것은 아니니 형사적인 문제에 법률적 최적의 대안의 도움을 받으신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다시하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