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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9 05:08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97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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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성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4-01-02
연락처 010-2380-03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소득은 현장페이나 직접받음 / 미용계통
사고일시 2010.08.0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 경추부염좌.요추부염좌. 요추,(4-5)경추 추간판탈출 (2-3.5-6번)
* 참고로 제가 허리는 2010년 초(3-4월인지) 추가판탈출로 인한 수술을 했습니다.
입원기간 : 56일쯤
초진주수는 좀 황당해요 처음 입원시 3주넘는다고했는데 다른병원으로 간다하니 2주로 줄였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초진같은경우와 진단차이가 저는 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것처럼 병원을 옮긴다니 전 2주 아인 1주로 진단을 끊어주더군요..아인 떨어지면서 얼굴과 팔다리에 철과상을 입었구요
사고는 일방통행에서 역주행하는차에 자전거를 타고가는 저와 우리딸이 오른쪽 전체를 치었습니다.
처음 병원은 증상을얘기해도 그냥 교통사고는 원래 처음일주일은 점점 아프다고해서 손가락이 안움직인다해도 신경을 안써줘 병원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물리치료만 잘받으면 된다는말에 계속해서 받았지만 증상은 더심해졌고 입원하며 엠알아이와 씨티를 찍었습니다.
선생님은 별이상없다고 물리치료를 받으라했지만 치료선생님이 증상이 점점심해지는것 같다고 해서 다른병원으로 엠알아이를 들고 갔고 그곳에서 탈출이 되었다는 얘기와 최근에 찢어진 흔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진단은 모든 탈출을 질병코드로 해준것을 이틀전에 알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통원치료를 대학병원도 다니고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조금 좋아지고 약을 안먹으면 통증이 심합니다.
처음엔 1시간만 앉아있어도 머리에 투통과 압이 들어가 앉아있질못해 거의 누워있었고 지금은 5시간 그렇지 상태가 안좋으면 1시간,2시간정도앉아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허리와 다리 발바닥발목할것 없이 지금도 통증이 있구요 목쪽은 등까지통증이 있고 목을 구부리거나 뒤로젖힐때 통증은 이루 말할수없습니다.  손가락은 마디 마디가 아프고 손바닥은 송곳으로 찌르는것 같았었는데 지금은 팔목이랑 약간위까지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새벽엔 손가락이 안접힐때가 수시로 있고 접히더라도 감각이 없을때도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때 손해사정한분을 만났는데 아직 계약은 안한상태지만 그분이 제 상태를 봐서 할지 안할지 한다더군요
그분이 다음달되면 6개월이라고 그때쯤 합의하는게 제일좋다더군요
통원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해주지만 혹 중간에 다른큰돈이 들어가야할경우 합의가 늦어지면늦어질수록 안해줄수있다고
그리구 추간판 탈출은 이번에 뭐가 바껴 합의금이 많이 줄었다고 후유장애가 나오지 않으면 많이 받아봐야 150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전 지금 증상도 처음 사고 당시보다 더 심해진부분도 있는데 어찌 합의를 유도하시는지?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참고로 제가 직업이 직접현금을 받다보니 소득증빙도안되고..누구는 합의를 지금은 아니라고하고 그 손해사정분은 빨리하면 할수록 좋다고 하고 참 답답합니다. 제가 지금 돈은 벌어야하는 상황이고 몸은 안딸아주고.. 척추병원에갔더니 핌스치료하며 운동도 같이 병행하라는데 어휴 다친것도 서럽고... 어찌해야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1.01.19 19:35

    기왕병력이 있으시다면 본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할 실익은 크지 않을것 입니다.

    합의 보다는 치료에 목적을 두시고 전문인 선임없이 진행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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