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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9 18:37

임플란트 합의 문의

조회 수 30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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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강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13-13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병원 간호사 월200정도
사고일시 2009.12.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200369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치아골절 3개로 첨부터 타병원에서는 1개 치아는 임플란트를 권했지만 집이 멀어서 번거러운 탓에 재직하고있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로 하고 치료를 받았으나 그곳에서는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도 괜찮을 거라하여 치료받고 치료종료후 이빨이 흔들려 주치의에게 얘기했지만 그럴수 있다하여 그냥지내다가 흔들림이 더 심해지고 경미한 통증까지 동반되면서 다시 내원했더니 임플란트가 필요하다 소견함.

입원기간 4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피해자: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ㅍㅍㅍㅍㅍ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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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1.19 19:36

    보험사 에서는 임플란트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소송시에는 간혹 임플란트 비용 개당 약 150만원 전후를 판결 하기도 합니다.

    치아3개 손상으로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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