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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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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충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9
연락처 010-8981-338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11년 1월 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김충곤 : 46만원 이다연 : 4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김충곤 : 염좌 3주 8급
이다연 : 염좌 3주 9급, ct촬영으로 추간판탈추증 발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입니다.

골목걸어가던 중 음주 뺑소니당했습니다.(이경우 가해자 100%맞겠죠?)
가해자는 도주하다가 잡혔구요 면허취소나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데 보험회사에서

김충곤 : 46만원 이다연 : 40만원 보상금으로 줄태니 퇴원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금액인것 같습니다.

적정 금액이 어느 정도 일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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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1.21 00:37

    과실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 입니다.

    가해자가 음주,뺑소니를 했다고 무조건 무과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골목길 갓길을 보행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5~10%정도의 과실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시면 치료를 유지 하시면 되며 보험사 약관기준으로 인한 보상은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휴업손해를 추가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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