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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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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허선주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010-5056-7476
직업 및 소득 농사(겨울특수작물)
사고일시 2011.1.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자 3주
조수석동승자 6주(수술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가 신호 대기상태에서(피해자 차량 1톤미만 화물차) 가해자 차량이 받음(가해자 차량 소나타)
가해자 혈중 알콜농도 0.16%
현재 피해자는 전치 3주진단이고 동승자는 전치6주에 수술을 요함(오른쪽 연골파손)
피해자 나이 61세 동승자 58세
보험사에서 받을 수있는 합의금과 가해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형사 합의금이 어느정도 가능한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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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1.21 18:47

    보험사의 합의금은 확정된 손해액을 산출할 수 있는 시점 이어야 하며

    형사합의금은 초진 1주당 통상 50~7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나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모두 해결 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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