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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1 16:42
음주사건햅의금에관하여
조회 수 250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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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허선주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5056-7476 |
직업 및 소득 | 농사(겨울특수작물) |
사고일시 | 2011.1.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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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피해자 3주 조수석동승자 6주(수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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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피해자가 신호 대기상태에서(피해자 차량 1톤미만 화물차) 가해자 차량이 받음(가해자 차량 소나타) 가해자 혈중 알콜농도 0.16% 현재 피해자는 전치 3주진단이고 동승자는 전치6주에 수술을 요함(오른쪽 연골파손) 피해자 나이 61세 동승자 58세 보험사에서 받을 수있는 합의금과 가해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형사 합의금이 어느정도 가능한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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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합의금은 확정된 손해액을 산출할 수 있는 시점 이어야 하며
형사합의금은 초진 1주당 통상 50~7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나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모두 해결 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