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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3 00:27
교통사고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60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상용 |
성별 | |
생년월일 | 1947-00-05 |
연락처 | 010-3993-3302 |
직업 및 소득 |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으로 7만원/日 노동직 근무중임 |
사고일시 | 2010,12. 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진단내용 1)정형외과-우측 대퇴부 골절(수술), 좌측 무릎 골절(수술),우측 무릎 골절(수술) 우측 팔 골절(수술),좌측손목 골절, 갈비뼈 골절 2)심장내과-심장 대동맥 혈관계 손상(폐색전증?) 3)치과-아래쪽 치아 파손 4)성형외과-턱 찢어짐, 유리조각으로 인한 안면 손상 2. 초진주수-12주 (의사소견:향후 퇴원 후 후유증 및 생활장애 예상됨) 3.입원기간:현재 1개월 1주간 입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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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차량을 정면 충돌함 (가해자-100%, 피해자-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 차량(무쏘)이 중앙선 침범하여 피해자 차령(카렌스)를 정면 충돌함. 가해자 쪽에서는 50만원/주 기준으로 12주 계산해서 600만원에 개인합의 요청을 하는 상황이나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병원비 비급여항목 및 간병인 비용(200만원/월) 등을 감안할때 도저히 600만원에는 개인합의를 볼 상황이 안됨. 돈이 문제가 아니겠지만, 가해자 쪽에서 공탁을 걸게되면 피해자쪽에서도 어느정도 불리한 입장이 될수 있기에 피해자 쪽에서는 "공탁금회수동의서" 및 "진정서"를 제출해서라도 가해자측 공탁을 무의미하게 했으면 하는 입장임 개인합의를 해야될지와, 가해자측 공탁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될지.. 또한 민사합의는 어떻게 해야될지....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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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액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모든 부분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다면 재 질의 하시기 바라며 민사적인 합의는 퇴원시점에 즈음하여
준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