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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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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상기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379-7608 |
직업 및 소득 | 연간 : 3천6백만원 |
사고일시 | 2011년 1월 1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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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2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목 허리 염좌 및 2주경과후 다른증세 및 후유증 발생시 추가진료 수술 미실시 입원기간 : 3일(1.19~21) 과거 교통사고로 같은 부위 염좌 및 물리치료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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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신고후 가해자는 면허취소 및 의정부경찰서 사건 접수 가해자 : 100% 가해자가 뒤에서 일방적으로 충돌하여 사고 발생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와라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아래와 같이 질문합니다. 1. 17 19시15분경 의정부 굿모닝마트 사거리에세 사고발생 사고당시 가해자는 음주운전으로 경찰서 신고 및 사건접수 , 가해자 면허취소 및 보험접수(현대해상) 조치사항 : 국군양주병원 응급실 진료(엑스레이, 약처방)→ 1. 17 1. 18 : 가해자 전화와서 개인합의하겠다면 진료전 합의금을 3백만원 받을 것을 가해자에게 요구 1. 19 : 가해자는 1백만원 주겠다고하자 보험처리 및 몸이너무 아파서 양주예쓰병원 입원 1. 20 : 병원입원 및 현대해상에서 방문(인사실무자 120만원 주겠다고 이야기함) 1.21 : 현역군인(계급:상사)으로 임무수행으로 일단 퇴원조치 1.22~ 현재 군복무중에 있으며 합의금으로 5백만원 줄것을 요청하였으며 군인으로서 직책은 행보관으로 임무수행을 하고 있으나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현재 퇴원시 약처방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다음주(1. 24 ~ 28)혹한기 훈련으로 훈련이 끝나면 국군양주병원으로 진료예정이며 교통사고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하는 지와 가해자 보험측에서 보험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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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 할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소송실익 정확하게 판단을 할수 없는 시점 이나
전체적인 상황으로 사료컨데 소송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